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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을 놓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변동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이라는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합산 모형 부분도 (논란이) 있다”라며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겼다.
현재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대주주 규정 요건 3억원으로 확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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