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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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후 9시 30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때려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머리로 들이 받기도 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그가 조사를 받은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구금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유행하던 전염병인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면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폭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