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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강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이 업소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강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돈을 받은)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직 경찰에게 건네줬다고 알려진 강씨의 부하직원 A씨도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를 현직 경찰에게 건네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A(37)씨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