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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보좌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국정감사 증인신청 당해

김현아 기자I 2018.10.01 13:43:31

이종걸 의원,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 증인신청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최소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과 보좌진 3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혐의다.

또, 이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 담당자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심 의원 등의 증인과 참고인 여부는 1일 중 진행될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의원은 심 의원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 자료를 취득했다고 해도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 등 ▲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등 ▲비공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등 ▲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등 ▲특정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다.

이종걸 의원은 “만약 심 의원이 자신의 ‘우연한 행운’ 주장과는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의 국가재정정보스템의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자료 수집과 배포 등에 관한 정당한 활동방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며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는 이종걸 의원의 일문일답

-심 의원은 기재부 등이 고발해서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왜 증인으로 신청했나

▲심 의원이 매일 일방적으로 이슈화를 키우면서 국민은 진실을 궁금해 한다. 수사에는 몇 달이 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감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행정부의 정보통신망 책임자와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심 의원도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 국감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출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0일, 11일, 15일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그가 매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혹에도 답할 책무도 있다. 심 의원이 어렵다면 접속을 주도한 보좌관이라도 출석하면 된다.

-국감 기간 중에 동료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선례가 없고,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국회부터 잘못된 관행 타파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그의 행동은 국회의원의 공무상 자료 취득 등의 활동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직무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거를 만들 필요도 있다.

-심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는가

▲그렇다. 법리상으로 볼 때나 정황 증거상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자신이 허용 법위를 넘어 비정상적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권한 없는 정부자료를 빼내는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법 위반 여부 이전에 심 의원의 행동 중 유감스러운 것이 있는가

▲있다.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빈발하고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내의 ‘종북세력’들의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규탄하는 행태와 심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 윤리 문제와도 직결된다.

-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파행될 수 있지 않은가

▲아니라고 본다. 심 의원 혼자서 ‘폭로’를 주도하고 다른 의원들은 의례적인 말 거들기 정도만 하고 있다. 심 의원의 합법적인 자료 취득 주장에 다른 야당 의원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은 과거 조전혁 전 의원의 불법적인 전교조 자료를 공유해서 공개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재철 `靑추진비 폭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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