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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위원장은 이날 수사개시 상황을 통보받음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토록 되어있다.
이 위원장은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이른바 노조분열공작과 관련해 고용부 본부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