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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차권 팔아요” 암표 기승…적발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다슬 기자I 2018.02.13 15:36:1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승차표가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피해는 승차권을 구입하고 반환할 때 반환대금이 본인이 아닌 매도자에게 가거나 돈만 받고 승차권을 보내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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