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박 회장을 소환해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 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직원 등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총 30여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는 박 회장의 부인 송 모 씨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해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 인물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