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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에 효과"…전한길, 유튜브 허위 광고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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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6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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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한길 씨(사진= 연합뉴스)
전한길 씨(사진= 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 씨를 5·18 특별법 위반 및 이재명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송치한 상태다.

전 씨는 지난 4~5월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며 “특허를 받아 녹내장이 치료된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녹내장이 치료된다고 믿고 복용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업체에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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