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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클래리티법 초안의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인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와 안젤라 알소브룩스(민주·메릴랜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준비금 보유를 기반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안은 “예금기관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기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심사(마크업)를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법안은 상원 통과를 향한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다른 쟁점들도 남아 있다.
입법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은행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였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다만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 문구가 가상자산 플랫폼과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참여에 기반한 활동 보상은 유지한다”며 “이는 은행 로비가 원했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반대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자 지급 제한은 ‘실질적인 활동 또는 거래에 기반한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리워드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방식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 규정이 디지털자산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 제공 방식을 재구조화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보유(buy and hold)’ 중심에서 ‘사용(buy and use)’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적용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법안은 재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세부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연맹 투자자보호 책임자 코리 프레이어는 해당 규정이 규제당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당국은 잔액 규모, 보유 기간, 거래 활동 등을 고려해 보상 구조를 정의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틸리스 의원과 알소브룩스 의원은 최근 몇 개월 간 해당 조항을 집중 협상해왔다. 이는 1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막판에 연기된 이후 이어진 논의다. 이후 백악관 주재 회의를 포함해 은행 로비와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절충안 마련에 참여해왔다. 앞서 3월 당시 두 의원은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은행 핵심 사업과 경쟁하지 않는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디 카본 디지털상공회의소 CEO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문구가 공개된 것은 위원회 심의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쟁점 중 하나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 과정이 계속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에서 소비자 효용, 경쟁,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 구조의 중요성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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