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명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 |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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