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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변론 녹화물 게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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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27 11:20: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명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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