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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안이한 대처가 화 키웠다…장학사 방문 당일날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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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2.11 14:16:08

대전 초교생 살해한 女교사, 수일전에도 동료에게 폭력적 행동 물의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병가…질환교원심의위 2021년 이후 ‘유명무실’
대전교육청 “현행 규정상 의사 진단서 첨부 복직 신청하면 반드시 복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전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현장 파견을 나온 당일 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두고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사 A씨는 당초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중이었다가 같은달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사건 당일인 10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 학생을 기다리던 학원 차량 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했고, 돌봄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생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오후 4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뒤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와 교직원, 출동한 경찰이 함께 학생을 찾기 시작했고,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을 통해 학교 시청각실로 위치를 파악, 시청각실에 진입한 후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했다. 학생과 교사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학생은 오후 7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A씨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육당국은 어떤 조치도 없이 복직시킨 후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 들러났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2021년 이후론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 규정을 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양성이나 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 상담을 에듀힐링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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