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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의 의의와 기능’ 발제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히려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가 맞이한 비판의 상당수는 공수처 법안의 형성 과정에서 역량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어진 설계상의 원칙적 하자 때문”이라며 “향후 공수처법의 전면 개정시에는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자 범위를 판사·검사·고위직 경찰·군과 교정시설의 고위 간부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보충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사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해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책임 하에 두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범죄 중 일부는 제외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축소해 공수처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 출신의 권도형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냈다. 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대개 정치인, 고위 행정공무원, 법조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수사대상을 폐쇄적인 조직인 수사기관 등으로 한정할 경우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수처가 아닌 ‘법집행기관 범죄 수사처’(법수처)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먼저 임명일 기준 최근 정치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며 “가까운 과거에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력 확충에 대해서 도 교수는 “현행법의 인적 및 물적 대상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처장 및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60명, 그 밖의 직원 40명으로 증원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필요 법조 경력의 완화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을 용이하게 해) 역량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가능 범죄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일치시키기 어렵다면 영장청구권과 같은 강제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