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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특별보좌관은 올 1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법 82조에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임 특별보좌관은 “법 개정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안이 급한 점을 감안해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문제는 오픈소스 AI”라면서 “오픈소스 AI는 통제가 쉽지 않다. 다크웹 등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AI들을 돈만 내면 누구나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유통망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다 지키지만, 불법적인 유통망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제 공조가 더 원활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딥페이크 영상제작 봇을 서비스하는 몇십만명의 텔레그램방 이용자 전부가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본다. 다른 곳에 파일을 옮겼다면 모를까 단순히 방에 입장해 슬쩍 보기만 했다면 처벌받기 어렵다”고 봤다.
미성년자 학생들의 딥페이크 불법영상 제작과 관련해 임 특별보좌관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AI 윤리 분야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