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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정병묵 기자I 2024.07.10 18:59:31

내부통제 위반제재 운영지침·책무구조도 시범운영안 11일 발표
임원 직책별 구체적 책무 가리는 책무구조도 내년 1월까지 내야
제출 즉시 제재 대상에 해당, 은행 입장서는 제출 시기에 민감
정부 "횡령 발생시 제재 경감하면 인센티브…적극 참여 유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사 임원별로 구체적 책임 범위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할 시 부여할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 제출 시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은 이달 11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과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배임·횡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는 것이다. 금융업권별로 제출 시기가 다르다. 은행·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조건의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내야 한다. 은행·금융지주들은 제출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은행·금융지주입장서는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다. 빨리 제출해 봤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책무구조도의 적극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해 왔다.

조기 제출 인센티브는 제출 마감 기한 내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내년 1월 2일이 아닌 시범 운영 기간에 가급적 빨리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이 좋다”며 “그 사이 금융사고가 터졌는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가 큰 인센티브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가 컨설팅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미리 제출하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빠졌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으냐”며 “1월 2일 이후엔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제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 은행·금융지주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거의 마무리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초안을 완성한 상태로 재검토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다”며 “만약 시범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제재하지 않고 책무구조도 재검토의 계기로 만들게 해준다면 조기 제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작년 BNK경남은행에선 2988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올해에도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에 내부통제가 실제 작동·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CEO와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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