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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경찰에서 산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구청에 신고하면서 아이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산모는 현재 아이에 대한 양육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30대 산모는 아이를 홀로 병원에 남겨둔 채 약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그는 산후조리 등의 이유를 대며 곧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 뒤인 다른 3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엄마인 척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채고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잠적한 산모는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해당 병원에서 입원과 출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아이 출생 신고도 A씨 자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모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산모와 A씨에게 아동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