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검찰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은 22일 성남시의회 의장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을 뽑아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