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언론사 대표…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하상렬 기자I 2022.10.31 15:40:44

함께 재판 넘겨진 법인도 "벌금 500만원" 선고
"기자 근무 피해자 사내 연구원 발령…불리한 조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오히려 부당한 인사 발령을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표 A씨는 상사로부터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소속 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해당 언론사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정식 기자로 발령받은 B 기자는 상사인 C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회사는 B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C 기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종전보다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는 B 기자에게 약 20개월 동안 취업규칙상 기자들에게 지급하던 취재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표 A씨가 B 기자에 대해 근태관리 강화를 지시했다는 부분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언론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회사 취업규칙상 피해자는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표 A씨가 부사장 등에게 B 기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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