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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에 '위치추적' 신청한 검찰…"보석조건 위반 의심"

권혜미 기자I 2021.11.23 17:05: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최씨가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목에서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뒤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검찰은 “허가된 보석조건 위반이 의심된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보석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열린공감TV’가 스스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최씨를 3주 동안 직원을 동원해 밀착 미행했다고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오히려 검찰은 제지해야 마땅한 범행의 자백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열린공감TV’는 윤 후보를 포함한 그의 아내 김건희씨와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의심을 갖고 시기를 특정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보석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보자고 하는 것은 전례없다”며 “광범위한 시찰이나 사찰로 보여질 우려가 있어 기각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근황을 말하던 중 경기 양평과 서울 잠실 등을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최씨)은 자신이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면서 “다만 언론과 유튜브 등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등이 사생활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로 낮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보석허가 취소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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