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날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로선 사실상 패소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 인정은 국제법규에 대해 동일 효력을 부여한 헌법 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국제법 관습을 거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 등 원고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