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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 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직원 등은 특정 부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등 조직적인 투기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또 농지를 매입할 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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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충돌 소지”…LH “사실 확인 중”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을 두고 참여연대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토지 보상을 받을 시 직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H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