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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날 모 방송국의 최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메디톡스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1일 “메디톡신을 정식 허가받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통과를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들이 메디톡스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모 교수가 메디톡신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진행했고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사 주주였다고 전했다.
또한 임상시험 평가 기관인 길모 독성연구원장도 당시 차명으로 메디톡스사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며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해당 의혹은 자체조사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