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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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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안 판결 이후 제재해도 충분”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중단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 ‘신중’…본안 판결 준비 만전
증선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증선위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제재 처분은 당분간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판결은 1~2년가량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