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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수산업 피해 436억→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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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12.11 18:43:53

"김·멸치·전복 생산 어가에 혜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수산물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해수부는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돼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산물 소비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이 규정한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5’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선물가액은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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