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좌진 월급 정치자금 유용’ 이군현 의원 12시간 檢 조사

이민정 기자I 2016.08.04 22:54:4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64)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에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다.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청사에 입장하기 전 ‘(보좌진의)월급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보좌진들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가’·‘급여를 왜 돌려받았어야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가서 자세히 답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식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국회에 미등록된 직원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 6월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소명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4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혼자 후보로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