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양당 합의사항>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