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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 등의 말로 지인들을 현혹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