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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 취임 1주년 맞아 소상공인 ‘5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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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09.17 14:00:00

복지법·고용보험 전액지원 등 정부에 건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격년제·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온라인플랫폼법 상생·정책연구소 신설 등 촉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임기 동안 추진할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조직 비전을 내놨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디지털·AI 전환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송 회장은 “노사 모두가 납득할 해법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겠다”며 “플랫폼과의 상생을 포함해 민관이 함께 실효적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재정 측면에서는 안전망 강화가 1순위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국회에 건의 중이다.

송 회장은 “고용보험 지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역량을 끌어올릴 ‘두 축’도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신설해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법·행정 과제를 설계하고 소상공인 국책연구소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 이슈에선 ‘현실 적합성’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움직임,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의무화 및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 전환 추진 등으로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인력 운용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사노위와 국회를 통한 공론화로 단계적·차등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격년제 도입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수 OECD 국가가 연령·산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만큼 우리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연합회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앞으로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은 ‘생존을 넘어 성장’의 장치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플랫폼과의 관계를 ‘수수료·광고비 부담’의 구도로만 볼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마이데이터 지원, 지역 상권 공동 마케팅, 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상생 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논의는 이어가되 민간 차원의 상생 프로그램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ESG가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해야 한다”며 “민간자율협의체를 마련해 불만과 애로를 상시 수렴하고 공동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고 현장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이며 노동·고용·임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AI 대전환의 파고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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