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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피고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물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를 향해 15건의 석명 요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 결정 사항,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관련 협의 여부, 뉴진스 모방 대책 강구 여부 등은 수용했다. 다만 ‘언론 공작’ 관련 요청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 의무란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면서 어도어가 제출한 증거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양측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 제출 문제로도 갈등을 빚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를 임의로 내려 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게 아니다. 원고 측이 그 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 때 가서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정리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3차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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