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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협회 회원사들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제도 개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혁신형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 대상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명진 회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국세청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세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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