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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한 차관에게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차관은 “EU와 수출 검역 위생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에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SPS정보관리시스템과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 차관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 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