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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제약회사 직원한테서 3회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고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다.
A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제약회사 직원에게 43만원 상당 식사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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