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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근거로 든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의 내용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문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며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연구개발(R&D) 약 5조원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