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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밖에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월 16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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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는 “사과문 하나 내놓은 뒤 미적거리다가 내놓은 결론을 보고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며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보니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그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글을 적었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에게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며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실언했다.
다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김 의원은 다음 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며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반성하고 더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