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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캐릭터를 활용한 완구, 문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KCL이 이들 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국내외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캐릭터 지적재산권(IP) 개발 전문기업은 지금까지 완구·문구 제조사와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사업화했으나 최근 들어 직접 제품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관련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직접 어린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든 경험이 없어 안전 관련 인증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 대해선 일반 제품보다 안전 규정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이상욱 KCL 부원장은 “K-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어린이 제품을 개발 중인 기업에 ESG 경영을 위한 시험·인증과 교육,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