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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무소속 예비후보 구속기소…선거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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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2.09.07 18:09:01

김모씨, 자원봉사자 21명에게 금품 제공 혐의
선거 도와주면 1300억 투자한다고 의사표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모씨(61)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A씨(50) 등 선거운동원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올 7월8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는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A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도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2억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올 2월 본선거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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