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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A씨(50) 등 선거운동원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올 7월8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는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A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도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2억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올 2월 본선거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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