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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완화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실효성은 `글쎄`

박종화 기자I 2022.08.18 15:52:56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 가산·높이규제 완화
건설업계 '생색내기' 우려...시민단체 "시공사 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앞으로 분양가·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공사 단계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층간소음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차단 기능을 강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법정 최소 기준(21㎝) 이상으로 두껍게 시공하면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해주고 높이 규제도 완화해준다. 층간소음 문제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이다.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2등급 이상(충격음 41dB이하)인 고성능 바닥 구조를 사용하면 분양가를 추가로 올려준다.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바닥 구조 시공 시 시공 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슬래브 시공과 완충재 시공, 바닥 구조 시공 등 총 세 차례 내야 한다. 준공 후에도 사후 성능 검사와 그 결과 고지를 의무화 한다.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근거로 삼기 위해 사후 검사 표본도 현재 총 가구 수의 2%에서 5%로 확대한다. 이미 완공된 주택 가운데 층간소음이 심한 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바닥 두께·층고 기준 자체를 높이고 고성능 바닥 구조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문제가 덜한 기둥식 구조인 `라멘 구조`(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는 구조) 연구도 활성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라멘 구조로 지어진 서울 중랑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 비용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건 환영”이라면서도“바닥 두께를 얼마나 두껍게 해야 소음 차단 효과가 있을지 아직 데이터가 없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 인센티브도 얼마나 올려줄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련 용역을 거쳐 이르면 연말, 늦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센티브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보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기준 `라멘 구조`로 지으면 벽식 구조보다 5% 분양가를 가산해 주는데 실제 시공비는 그것보다 더 든다. `라멘 구조`가 많이 확산하지 않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쉽지 않다. 분양가 상승으로 수분양자(분양 받는 사람) 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되는 사후검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행 제도상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순 없다. 윤은주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사후 검사를 샘플 방식으로 해서는 시늉에 그치게 된다. 전수 조사로 바꾸고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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