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비수도권에 잇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6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 의료진 판단 아래 병상부족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를 1시간 이내 거리의 비수도권으로 이송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비수도권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를 감당하기에 병상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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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환자실 재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받고도 전원을 거부하면 해당 병원의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의 병상 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병상배정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와 행정인력이 배정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외에 조기퇴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내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세가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병상이나 타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료, 이송비, 전원 수용료 등을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환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키로 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 확진자 중에도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치료제 투여를 결정했다”며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50대 환자나 기저질환자,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 등은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