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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영준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측은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협박이 아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영준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남성·아동 청소년들의 몸캠을 유도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여상인 척 행사한 후 연락온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성착취물 피해자만 79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준은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김영준의 외장하드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영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법정 출석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며 “증인 출석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