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잡아서 채찍질·물고문”…커뮤니티 ‘학대 인증’ 논란

장구슬 기자I 2021.07.08 16:38:4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뒤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7일 경찰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길고양이 이야기’ 게시판에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을 국민신문고 신고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의 고양이 학대 게시물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수십 건에 달한다. 게시판에는 밀폐용기에 담긴 고양이 사체나, 고양이 사체가 전시품처럼 진열된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각 시도경찰청에 배분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내사·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길고양이 이야기 커뮤니티 회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커뮤니티 내 갤러리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아냐”며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를 ‘장난감’, ‘X 냥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밌다면서 웃는다”며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 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을 일삼고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며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세상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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