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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2019년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강남 소재 입시컨설팅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2015년 말쯤 문을 연 학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한 뒤,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교내·외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 등 보고서를 대필해 입상시키는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대필의 대가로 건당 100만~560만 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학생들이 대필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면서 대회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당 학원에 다닌 학생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번 달까지 보완해 수사했고 학부모 2명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다만 사건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붙여졌고, 지난 23일 위원회 심의 결과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검찰은 대필로 인한 수상으로 대입 수사전형에 합격한 학생 10명과, 대필 보고서 등을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게 한 학부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대필로 인한 수상 결과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학생 29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고,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학생 17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고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분리 송치돼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3월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박모 씨는 징역 1년4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