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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 현직 검사 연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이 규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 3항을 근거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재이첩을 지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도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자신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것”이라며 “또한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