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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이 지난 15일 보석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이던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핵심 피고인으로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 관계자 또는 공범과 접촉해 향후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번복시키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며 “범행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중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채용비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중형 가능성이 높아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사리사욕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는데 검찰은 날 대단한 죄인처럼 취급한다”라며 “증거 인멸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라며 “전립선암 검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구속됐고 고령에 재판 등 일정으로 식사도 굶어야 하는 때가 생겨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앞서 같이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과 김상효 전 KT 전무 등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함께 뇌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