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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동안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체결에 따라 토지와 시설의 무상 공여,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및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이후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는 SOFA 5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예외 조항으로 신설한 것이 바로 SMA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5차 협상인 2004년 7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 6차 협상 당시 6804억원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주한 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이 발표되고 2004년 미2사단 소속 3600여명이 이라크로 파병되는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98년에는 IMF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분담금이 3억9900만달러에서 3억1400만달러로 축소되기도 했다. 다만 2004년 이후로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조389억원으로 27년새 10배가량 증가하며, 결국 1조원을 돌파했다.
물론 10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8차 협상에서는 과거 현금 위주로 지급한 군사건설비를 현물 지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그동안 분담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오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현물지급액이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제9차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강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했다.
제10차 협상 때는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 75% 기준을 철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3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이밖에도 비SMA(Non-SMA) 직접지원으로 카투사(KATUSA)와 경찰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그리고 SOFA에 따른 간접지원으로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을 주한미군 측에 제공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SMA외 직·간접비용은 2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