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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책, 카카오와 SK 웃고..스타트업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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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9.07.17 16:38:40

우버, 카카오, SK텔레콤 웃다..스타트업들은 우려
규제샌드박스에 목매는 스타트업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에 따라 국내 승차공유(모빌리티) 업계 유불리가 갈리고 있다.

▲국토부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방안’ 출처: 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모빌리티 산업을 택시 연계 모델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때 내야 하는 사회적 기여금이나, 법인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자본력이 튼튼한 대기업에 유리하다.

우버, 카카오, SK텔레콤 웃다..스타트업들은 우려

카카오T와 웨이고 등을 밀고 있는 카카오(035720)나 T맵 기반 택시중개 앱(T맵 택시)을 출시한 SK텔레콤(017670), 현대차(005380)에서 투자 받은 마카롱택시 등은 스타트업(초기벤처)보다 우월한 자본력을 무기로 시장 선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시가총액 746억 달러(88조원)에 달하는 우버가 한순간에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할 기회도 될 수 있다. 우버는 미국 등에서 수 천 만원의 기여금을 내고 승차공유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나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약조건은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대여차량(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를 제외한 점이나, 택시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하는 점 등은 택시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적대타협을 주도한 카카오 생각대로 모빌리티 규정이 만들어진 셈”이라면서 “총량제 하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배분은 자본이 아닌 서비스 내용과 성격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9월 발의할 예정이어서 세부 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플랫폼과 연동한 웨이고 레이디 택시(좌)와 현대차로부터 투자 받은 마카롱 택시
규제샌드박스에 목매는 스타트업들

정부는 택시 면허가 필요없는 ‘카카오T’나 ‘T맵 택시’ 같은 중개 플랫폼 사업도 제도화하지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은 것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모빌리티 관련 과제는 ▲대형택시·승합렌터카 합승서비스(벅시·타고솔루션즈)▲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 (한국스마트카드·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승용차렌터카 기반 승차공유(차차크리에이션)▲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딜리버리티·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이통3사)▲온보드진단기(OBD)와 위성항법장치(GPS)를 결합한 택시 앱미터기(리라소프트) 등 7건인데, 이중 택시를 기반으로 같은 방향의 승객들에게 자발적 동승을 중개하는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만 허용됐다.

▲앱미터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대책에서 렌터카 활용 문제가 확실히 풀리지 않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황을 보면서 수시로 허용 여부를 정하기로 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앱미터기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고시를 9월 바꾸기로 한 만큼, 앱미터기는 허용될 전망이다. 전자식 대신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정확한 요금 책정과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는 승합차 렌탈에 기사 호출을 접목한 차량공유 서비스 ‘끌리면 타라’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타다’나 ‘타라’, ‘차차’ 같은 렌터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수용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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