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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규제 높아..너무 걱정말라" GDPR 책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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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8.06.01 16:05:08

랄프 사우어 EU집행위 담당 부과장 방한해 발표

랄프 사우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부과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법제(GDPR)에 대한 소개 발표를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징금은 최후 수단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적정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전시회인 PIS페어(PIS Fair)2018을 맞아 한국을 찾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DG)의 랄프 사우어 부과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에 대한 소개 발표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주력했다.

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의 책임자인 그는 “EU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이미 지난 1995년부터 이어져왔다”며 “그동안 클라우드를 비롯해 IT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환경이 변하면서 국외이전 등 각종 논란이 있었다”고 GDPR 제도 마련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럽이 각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규제로 단일시장을 이루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했음을 강조하며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이어가는 차원의 법제일 뿐 급격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GDPR은 지난 2016년 EU가 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법제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주체자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유로(약 250억원) 수준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부각되며 기업들이 공포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사우어 부과장은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에 목적이 있다”며 “과징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GDPR은 시행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기준이 논의 중이거나 개정 중에 있다. EU가 정한 법제를 다시 각 회원국별로 자체 법령에 적용하는 개정 과정이 필요해 아직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사우어 부과장은 “EU 집행위원회는 물론 각 국가별 규제당국의 지침 마련과 적용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며 차분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나친 부담감을 갖지 말라고 덧붙였다.

EU는 자신들의 관련 규제와 동질적인 수준인지 제3국의 제도를 평가해 일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 현재 GDPR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 사법총국 집행위원은 이날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기업들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져 규제 위반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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