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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상생·준법경영 강화할 것"

함지현 기자I 2018.05.03 15:27:28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 소송 등 고려 5년 아닌 3년 결정
공정거래 정착·중기 활성화 조건 포함 승인장 부과 예정
롯데홈쇼핑 "신뢰받는 기업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진=롯데홈쇼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승인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5년 재승인이라는 좋은 성과도 얻지 못한 셈이다. 회사 측은 향후 상생과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지난 2016년 업무 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롯데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다.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승인 심사 결과를 고려해 2년 이내에서 승인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배점이 230점인 과락적용 항목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146.57점을 얻으며 기준 점수인 115점을 넘겼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지할 경우 최대 7.25점의 추가 감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라 재승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 의결 위반 사항은 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과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에 롯데홈쇼핑에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생과 준법경영을 더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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