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17일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적 보호를 활용한 꼴이 돼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을 퇴직한 후 별도의 취업심사 없이 같은 해 9월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돼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은 아니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법상 문제가 없었고 취업제한 조항 취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금감원은 편법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라 무사안일적인 사고”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