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167일만 세월호법 극적 타결(상보)

김정남 기자I 2014.09.30 19:11:10

"유족 뺀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 4명 추천"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강신우 기자] 여야가 30일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검사후보군 4명을 추천키로 하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게 골자다.

여야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을 다음달 말까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시간 회담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밝혔다.

최대쟁점이었던 특검후보군 4명 추천 부분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제시했던 ‘여·야·유족간 합의’가 아니라 ‘여·야간 합의’로 일단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유족의 개입은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는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는 점을 조항에 넣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검후보군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다음달 말까지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고, 표류를 거듭하던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4월16일 참사 이후 167일 만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타결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해, 파행정국은 일단 해소됐다.

`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통과(상보) - 법사위,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의결 -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의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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