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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일했으면 월급도 같아야"…日, 정년 재고용 임금 깎으면 이유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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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10.01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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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 1일부터 강화
가족·주택수당, 휴가도 정규직과 똑같이
업무 같아도 재고용자 80% 월급 줄어
65세 이상 비정규직 433만명 달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앞으로 일본에선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고령자의 임금을 깎으려면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 차이를 없애기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칙이 이달부터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진=AFP)
(사진=AFP)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나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재고용자와 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따질 때 급여와 각종 수당의 “성질과 목적에 비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기간제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우를 차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기준도 새로 담겼다. 기업은 채용할 때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수당과 휴가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계속 근무가 예상되면 가족수당을, 정규직과 업무가 같다면 무사고수당을 주는 식이다. 전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택수당도 같은 조건이면 재고용자에게 적용되며, 여름·겨울 휴가 역시 정규직과 똑같이 보장된다.

이번 조치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깎이는 관행을 겨냥했다. 일본에선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때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정년 전보다 기본급이나 수당이 줄어드는 일도 적지 않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23년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95%가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 재고용 뒤에도 업무와 배치가 그대로라는 응답자 가운데 80%는 기본급 등 정해진 월급이 줄었다.

임금 삭감 폭을 놓고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나고야자동차학교의 운전 강사는 2016년 재고용 과정에서 기본급이 절반 이하로 깎인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퇴직 당시보다 지나치게 깎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23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본급의 성격과 목적을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올해 2월 다시 강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고가 제기돼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홋타 요헤이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무나 배치가 재고용 전과 같은데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임금 삭감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주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기본급을 구성 요소별로 나눠 직무나 능력에 따른 몫이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재고용 조건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선 65세까지 고용 연장이 의무화됐고,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기업에 부과됐다. 이에 비정규직 고령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정규직은 2002년 95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6.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433만명으로 2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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