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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시설 재건축 수요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은 늘어난 반면,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방식이 검토됐으나,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 신설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